- 부천시가 간과한 점은 무엇이고, 예기치 않은 노림수는 무엇인가?
- 관리지역에서 분열과 통합의 정치투쟁이 구역간 통폐합 과정에서 그대로 적용될 것

박종덕 대표기자
박종덕 대표기자

(데일리저널=박종덕 대표기자) 부천시(시장 조용익)는 8일 오후 2시 부천시의회 3층 대회의실에서 소규모주택정비 사업 관리지역 선정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부천시 전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중인 조합장과 가칭 추진위 인사들 1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조합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속에서 치러진 탓인지 주최 측 설명 직후 질문내용도 각자 조합상황과 처지에 따라 각양각색이었고 하소연은 있었지만, 정작 관리지역의 본질적 문제점과 정곡을 찌르는 촌철살인(寸鐵殺人)은 없었다. 

부천시 주거정비과가 주관한 이 자리에서 어반플랫폼 건축사무소 대표는 부천시가 경기도에서 50% 이상의 가로주택정비사업 인허가 건수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부천시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동의서 징구를 위한 해당구역 연번부여 건수를 봐도 약 323군데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경기도 전체 물량 639개소중 50% 차지하는 물량이다.

특히 부천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전체물량중 가로구역 일부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비율은 전체의 76%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筆者는 지난 2018년 국회와 국토교통부를 오가며 지금 부천시 골칫거리인 4면 가로구역이 아니더라도 가로구역 일부만 갖고도 조합설립을 통해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시행령 등을 개정한 장본인으로서, 부천시의 이번 관리구역 도입 취지에 기본적으론 공감한다.  

가로구역마다 마구잡이 아파트 난립과 기반시설 확충없는 나홀로 아파트 양산, 그로인한 난개발이 우려되어 주거환경이 날로 악화되는 상황도 충분히 이해한다.

부천시 주거정비과 관계자도 이런 난개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을 추진한다며  관리지역 도입 배경을 강조했다.

문제는 기존 가로구역을 통폐합하여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차원에서 도입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사업이 과연 제대로 순항할지 여부이다.

관리지역 도입의 기본취지는 기존 가로구역을 통폐합하여 주차장, 공원 등 지역 단위 기반시설 확충과 그로인한 용적율 완화 등을 통한 사업성 향상에 있다.

그러기 위해선 이미 사업이 추진중인 각기 다른 구역들간 폐도(廢道) 등을 통한 구역통폐합이 사업성공을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다

주민들간 혹은 추진세력간 이해관계와 사업속도가 다른 기존사업지와 신규사업지간 통폐합을 해야만 부천시가 구상하는 관리지역이 성공리에 추진된다.

단도직입적으로 구역간 통폐합 없는 기존 가로구역 단위사업은 관리지역 도입취지와 전혀 무관하다. 

통폐합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해당사자인 추진세력들이 과연 마찰없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될지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이유도 이런 점 때문이다.

그간 오랫동안 재개발 현장을 지켜본 筆者로선 솔직히 회의적이다.

아무리 소규모 가로구역 단위 사업이지만 해당구역 사업추진과정에서 각종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고, 추진세력간 견해차이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조합 운영권을 둘러싸고 세력간 주도권 다툼이 빈번히 발생하는게 작금의 재개발 현실이다.

실제 부천시 대다수 재개발 현장에서 비대위는 물론이고 집행부 내부에서조차 견해차이로 내부 갈등과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현장이 대다수다.

같은 사업장 내부에서 조차 화학적 융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업을 둘러싸고 각종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근 구역과 통폐합 과정이 제대로 추진될리 만무하다.

그런 상황이면 아마도 사업 추진세력간 주도권 다툼을 위한 분쟁이 야기될 것이고, 그와중에 주도세력간 이합집산(離合集散)으로 인해 또다른 형태의 분쟁이 발생할게 뻔하다.

그런 이합집산 과정에서 결국 "못먹는 감 찔러나 보자" 식의 반대를 위한 반대세력이 출현하게 되며, 그들은 보복성 여론을 조성하는 진원지가 된다.

이는 조합원과 주민보다는 자신들의 권력욕을 우선시하여 발생하는 문제지만, 이로인해 해당사업장은 사업이 장기화되거나 분규사업지로 전락하여, LH 등 공공시행자가 사업시행자로 나설 빌미를 제공하기 마련이다. 결국 죽 써서 개 준 꼴이 된다.

즉 구역간 통폐합 과정에서 비롯된 주민들간 반목(反目)은 부천시가 선의로 도입한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의 당초 취지를 훼손하고 오히려 주민들간 또다른 분쟁의 도화선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지역에서 민간세력간 분쟁을 진압하기 위한, 아니 중재자를 자임할 LH 등 공공시행자 등장은 '필요악(必要惡)'이다.

좀 더 솔직히 말하면,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중 2021.7.20 시행된 <제7절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법 조항은 2021년 당시 부동산 폭등 대책수립을 고민중인 문재인 정권 시기에 아파트공급과 공공임대물량 확대를 통해 집 값을 잡기위해 LH 등 공공시행자에게 그 임무를 부여하기 위해 만든 법이다.

따라서 해당법 18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공공시행자 지정 >등 곳곳에 조합설립이 여의치 않거나 문제가 발생하여 사업이 지연되는 등 사업추진이 여의치 않으면, LH등 공공이 나서 사업시행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놨다

지금은 2021년 당시와 달리 부동산이 장기 하락기이니 따지고보면, 이는 철 지난 법(法)이고, 때 늦은 정책이다. 정책당국도 이렇게 빨리 부동산이 폭락할 줄 몰랐겠지만, 부동산폭락과 무관하게 여차하면 LH가 나설 명분과 법적장치는 확고하게 마련해 준 셈이다.

오늘 주민설명회에서 부천시가 간과(看過)한 점, 아니 '노림수(trick)' 가 바로 이 점이다.

인간의 본질은 탐욕스런 존재이고, 조합의 본질은 정치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

통합과 분열은 역사상 항상 존재해왔던 변증법적 투쟁과정이며, 이는 부천시 관리지역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이다.

부천시 주거정비과가 주최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리지역 선정을 위한 주민설명회(사진=데일리저널/20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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